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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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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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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모 (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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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
원 대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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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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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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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관 (전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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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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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기술
연구개발 사업(G-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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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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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실용화
기술 및 수입대체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, 산업기술연구조합
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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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관은 반드시참여기업이 있어야 함(공공기반 기술개발의 경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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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복합기술개발과제:3년이내
-실증지원과제
: 기술개발기간2년, 현장적용2년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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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기업부설
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유형에
따라 개발비용의75%까지 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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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환경
연구원 환경기술 진흥센터
(02-351-419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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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세대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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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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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지역환경
현안기술 및 수출유망환경기술 등을 개발하고자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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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단기적
(3년이내)으로 실용화 할수
있는 기술개발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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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연구기관
유형 및 기술개발과제 내용에
따라 100%까지
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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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환경
연구원 환경기술 진흥센터
(02-351-419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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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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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오염
방지시설 설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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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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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중소기업자로서
대기 및 수질, 소음·진동 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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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금리(년): 변동금리 (현6.75%)
-3년거치 7년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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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개별시설
: 30억원
-공동시설
: 5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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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관리공단 융자부
(02-5190- 211~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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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기술
개발 및 산업화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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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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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환경기술을
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
ㅇ특허
등 개발된 환경기술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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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금리(년): 변동금리 (현6.75%)
-3년거치
5년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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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기술개발자금
: 3억원
-산업화
자금 : 1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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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관리공단 융자부
(02-5190- 211~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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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산업 육성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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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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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재활용기술을
개발하고자 하는 자
ㅇ폐기물을
재활용하기 위하여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또는 시설을 설치코자하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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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금리(년): 변동금리 (현7.5%)
-3년거치
7년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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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기술개발
: 4억원
-제조시설
: 20억원
-수집운반
: 2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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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원
재생공사 융자관리부
(02-3773 -9782~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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