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1년도 환경분야 정부자금지원 현황

지원
방법

지원분야

규모
(억원)

지 원 대 상

지원조건

지원한도

지원기관
(전화)

자금
보조

 

 

환경기술
연구개발
사업(G-7)

195

ㅇ실용화 기술 및 수입대체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, 산업기술연구조합 등

* 신청기관은 반드시참여기업이 있어야 함(공공기반 기술개발의 경우 제외)

-복합기술개발과제:3년이내

-실증지원과제 : 기술개발기간2년, 현장적용2년이내

-기업부설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유형에 따라 개발비용의75%까지 지원 등

국립환경
연구원
환경기술
진흥센터

(02-351-4195)

차세대핵심
환경기술
개발사업

500

ㅇ지역환경 현안기술 및 수출유망환경기술 등을 개발하고자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

-단기적 (3년이내)으로 실용화 할수 있는 기술개발과제

-연구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과제 내용에 따라 100%까지 지원 등

국립환경
연구원
환경기술
진흥센터

(02-351-4195)

융자
지원

 

 

 

환경오염
방지시설
설치자금

600

ㅇ중소기업자로서 대기 및 수질, 소음·진동 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자 등

-금리(년):
  변동금리
  (현6.75%)

-3년거치
  7년상환

-개별시설 :
          30억원

-공동시설 :
          50억원

환경관리공단
융자부

(02-5190-
211~4)

환경기술
개발 및
산업화자금

40

ㅇ환경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

ㅇ특허 등 개발된 환경기술을 산업화하고자 하는 중소기업자

-금리(년):
  변동금리
  (현6.75%)

-3년거치
  5년상환

-기술개발자금 :
            3억원

-산업화 자금 :
          10억원

환경관리공단
융자부

(02-5190-
211~4)

재활용산업
육성자금

600

ㅇ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

ㅇ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또는 시설을 설치코자하는자

-금리(년):
  변동금리
  (현7.5%)

-3년거치
  7년상환

-기술개발 :
            4억원

-제조시설 :
          20억원

-수집운반 :
            2억원

한국자원
재생공사
융자관리부

(02-3773
-9782~9)

 ※ 상기 계획은 집행과정에서 지원조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원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